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18나2007748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18나2007748 판결 폐과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및 감봉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교원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및 감봉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에서 각하된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제1심에서 기각된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16. 4. 11. 감봉 3월 처분을, 2016. 5. 2.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C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토목조경전공의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하자, 2014. 11. 26. 대학평의원회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및 2016년 2월 이후 학과 폐지를 의결
함.
- 회사는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토목조경전공을 폐과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학과로의 전환 배치를 시도하였으나, 희망 학과 교수들의 반대 및 책임시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는 감봉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토목조경전공 폐과 절차에 위법이 있어 이에 터 잡은 직권면직 처분도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학칙 개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공고,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제4조 제3항).
-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법원의 판단:
- 학칙개정규정 부존재 주장: C대학교 학칙 부칙에 학칙개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폐과 기준 부존재 주장: C대학교 총장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전공개폐 규정을 제정·공포하였고, 해당 규정에 따라 토목조경전공은 폐과 기준을 충족하며, 개정안 사전 공고 및 공포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유 없
음.
- 제2차 학칙개정 전 폐과 결정 위법 주장: 학칙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입생 모집 중지 및 학과 폐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어 이유 없
음.
- 대학평의원회 구성 부적법 주장: 대학평의원회 교원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대학평의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아 이유 없
음.
- 폐과 당시 재적생 존재 주장: 2015년 이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당시 재적 중이던 휴학생들은 자퇴, 제적 또는 졸업하여 2016. 2. 이후 재적생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유 없
음.
- 소결론: 토목조경전공 폐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및 감봉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에서 각하된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제1심에서 기각된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16. 4. 11. 감봉 3월 처분을, 2016. 5. 2.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C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토목조경전공의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하자, 2014. 11. 26. 대학평의원회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및 2016년 2월 이후 학과 폐지를 의결
함.
- 피고는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토목조경전공을 폐과하고, 원고에게 다른 학과로의 전환 배치를 시도하였으나, 희망 학과 교수들의 반대 및 책임시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는 감봉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토목조경전공 폐과 절차에 위법이 있어 이에 터 잡은 직권면직 처분도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학칙 개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공고,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제4조 제3항).
-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법원의 판단:
- 학칙개정규정 부존재 주장: C대학교 학칙 부칙에 학칙개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폐과 기준 부존재 주장: C대학교 총장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전공개폐 규정을 제정·공포하였고, 해당 규정에 따라 토목조경전공은 폐과 기준을 충족하며, 개정안 사전 공고 및 공포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