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8
수원지방법원2016노2450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24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
됨.
- 피고인은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가 누락되었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거나, 2015. 2. 16.자 화해(이 사건 화해)로 인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근태공제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회사 관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태공제 면제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E과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연봉제였고, 근태공제가 면제되었으며, 5시 반 퇴근은 피고인이 허락한 사항이었
음.
-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의 근무시간 특정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E이 근태기록을 관리하기 전에도 근태공제가 없었
음.
- 'E 인사 및 급여 변동사항' 서류의 연말 정산 주장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E의 이사 진급 사실과 모순
됨.
- 결론: 원심이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지급 의무 및 화해의 효력)
- 쟁점: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화해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
죄.
-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23. E을 해고하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
됨.
- 피고인은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가 누락되었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거나, 2015. 2. 16.자 화해(이 사건 화해)로 인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근태공제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회사 관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태공제 면제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E과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연봉제였고, 근태공제가 면제되었으며, 5시 반 퇴근은 피고인이 허락한 사항이었
음.
-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의 근무시간 특정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E이 근태기록을 관리하기 전에도 근태공제가 없었
음.
- 'E 인사 및 급여 변동사항' 서류의 연말 정산 주장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E의 이사 진급 사실과 모순
됨.
- 결론: 원심이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지급 의무 및 화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