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6
제주지방법원2014가단9709
제주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9709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 건설업체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근무
함.
- 2013. 10. 14.경 피고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
함.
- 회사는 2013. 10. 15.경 권고사직을 사유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마쳤고, 근로자는 같은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3. 11. 1. 근로자에게 10월분 급여 중 15일분과 추가 약속분 16일분 합계 2,8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3. 11. 1. 회사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10일 내 입금 처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돈이 지급되지 않자 제주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하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제주지방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2.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근로자는 2013. 10. 14. 회사를 그만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716,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후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로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회사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의사를 밝힌 '권고사직'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판단
함.
- 법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고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님.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곧바로 민사상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근로계약 종료의 법적 성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건설업체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근무
함.
- 2013. 10. 14.경 피고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
함.
- 피고는 2013. 10. 15.경 권고사직을 사유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10월분 급여 중 15일분과 추가 약속분 16일분 합계 2,8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11. 1. 피고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10일 내 입금 처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돈이 지급되지 않자 제주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하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제주지방노동청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2. 피고의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원고는 2013. 10. 14. 회사를 그만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716,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후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로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피고의 퇴직 권유에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의사를 밝힌 '권고사직'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판단
함.
- 법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고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