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628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H대학교 조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9.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2019. 8.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9. 5.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0. 18.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22. 근로자들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위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0. 1. 22.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9. 8. 24.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9. 8. 26.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9. 9. 5.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
음.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는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그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O의 진술, 내용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징계혐의사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한 다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2019. 8. 26. 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서 외에 2019. 9. 5. 직위해제사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았고, 징계위원회에 2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2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은 위원 자격을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위원이 처장과 원장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제1 징계사유(파벌 조성 및 집단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H대학교 조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9.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2019. 8.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9. 5.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0. 18.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22. 원고들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9. 8. 24.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9. 8. 26.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9. 9. 5.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
음.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는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그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O의 진술, 내용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징계혐의사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한 다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