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나156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이 상이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적용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이 상이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적용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1년으로 보아 2014. 5. 31.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8,852,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8.부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2013. 6.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명시
됨. (이하 '해당 근로계약')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2013년 11월경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건'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2.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2015. 11.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의 불일치 시 적용 기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과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
름.
-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는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당 근로계약은 2013. 6. 1.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31.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이 상이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적용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1년으로 보아 2014. 5. 31.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8,852,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8.부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3. 6.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명시
됨.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건'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2.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2015. 11.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의 불일치 시 적용 기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