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57264 판결 명예퇴직수당부지급결정취소
핵심 쟁점
법관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관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4. 27.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19. 2. 25.부터 B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함.
- 법원행정처는 2019. 11. 6.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 제출 안내' 공지를 통해 사직(명예퇴직 포함) 희망 법관은 2019. 12. 20.까지 사직 의사를 알려달라고 공지
함.
- 회사는 2019. 11. 14. 전국 법원장에게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통보하였고, 신청기간은 2019. 12. 23.부터 2020. 1. 10.까지, 명예퇴직 예정일은 2020. 2. 13.(1차) 및 2020. 2. 24.(2차)로 지정
됨.
- 위 공문은 2019. 11. 15. B지원에 도달되었으나, 소속 법관들에게 공람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2. 7. 창원시 제2부시장 채용시험에 지원하고, 같은 날 B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 처리를 앙망한다는 문구를 기재
함.
- 근로자는 2020. 2. 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사직 및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알리고, 2020. 2. 10. B지원장에게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
함.
- 대법원장은 2020. 2. 17.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자를 2020. 2. 24.자로 하는 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해당 처분).
- 근로자는 창원시 제2부시장 채용시험에 불합격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5.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문서주의) 및 제26조(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 피고 주장: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은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인사발령 예규에 따라 고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또한, 근로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여부: 해당 규칙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회사는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가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아닌지 그 취지를 알리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
됨.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위 각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
음.
-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 여부: 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별다른 지장 없이 불복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갔다면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당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법관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27.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19. 2. 25.부터 B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함.
- 법원행정처는 2019. 11. 6.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 제출 안내' 공지를 통해 사직(명예퇴직 포함) 희망 법관은 2019. 12. 20.까지 사직 의사를 알려달라고 공지
함.
- 피고는 2019. 11. 14. 전국 법원장에게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통보하였고, 신청기간은 2019. 12. 23.부터 2020. 1. 10.까지, 명예퇴직 예정일은 2020. 2. 13.(1차) 및 2020. 2. 24.(2차)로 지정
됨.
- 위 공문은 2019. 11. 15. B지원에 도달되었으나, 소속 법관들에게 공람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지 않
음.
- 원고는 2020. 2. 7. 창원시 제2부시장 채용시험에 지원하고, 같은 날 B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 처리를 앙망한다는 문구를 기재
함.
- 원고는 2020. 2. 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사직 및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알리고, 2020. 2. 10. B지원장에게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
함.
- 대법원장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자를 2020. 2. 24.자로 하는 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창원시 제2부시장 채용시험에 불합격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5.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문서주의) 및 제26조(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 피고 주장: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은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인사발령 예규에 따라 고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또한, 원고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