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열차 차장 직명 폐지 및 역무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열차 차장 직명 폐지 및 역무원 전보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열차 차장 직명 자체를 폐지
함.
- 이에 따라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
함.
- 근로자들은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 직명이며,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 법리: 직제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상 상하위 명시 조항이 없으며, 등용자격직명 여부, 경력자 선발 여부, 순환전보 여부, 근로자 선호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 명시한 조항이 없
음.
- 역무분야의 역무과장과 승무분야의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
음.
-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명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상호 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며,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담당 업무가 다를 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여 승진에 불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의 목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조와의 협의 과정, 대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취업규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 변화에 맞춘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일반열차 차장도 포함하여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
판정 상세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열차 차장 직명 폐지 및 역무원 전보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열차 차장 직명 자체를 폐지
함.
- 이에 따라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
함.
- 원고들은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 직명이며,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 법리: 직제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상 상하위 명시 조항이 없으며, 등용자격직명 여부, 경력자 선발 여부, 순환전보 여부, 근로자 선호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 명시한 조항이 없
음.
- 역무분야의 역무과장과 승무분야의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
음.
-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명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상호 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며,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담당 업무가 다를 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여 승진에 불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