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992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의 글로벌사업실장 K 상무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C의 대표 H와 E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용역비 13,752,900달러를 C의 석탄거래 미결제 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 회사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 K 상무가 2012. 11. 1.경 피고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인 L 주식회사로 전보되면서 E 업무는 BD(사업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F(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 부장급 직원)이 관여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 해당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으며, 과장 M이 배석하였다가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 H는 불출석하던 중 구속되고, 2017. 9. 21.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함.
- F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의 월권행위로 체결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회사의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를 의미하며,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다만, 제3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E은 회사가 석탄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이르는 내부 결재를 거쳐 K 상무가 C의 대표 H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회사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 F은 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으로 부장급 직원이었으며, K 상무가 전보된 후에도 E 업무에 계속 관여
함.
판정 상세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글로벌사업실장 K 상무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C의 대표 H와 E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용역비 13,752,900달러를 C의 석탄거래 미결제 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 피고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 K 상무가 2012. 11. 1.경 피고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인 L 주식회사로 전보되면서 E 업무는 BD(사업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F(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 부장급 직원)이 관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원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으며, 과장 M이 배석하였다가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 H는 불출석하던 중 구속되고, 2017. 9. 21.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함.
- F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의 월권행위로 체결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피고의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를 의미하며,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다만, 제3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E은 피고가 석탄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까지 이르는 내부 결재를 거쳐 K 상무가 C의 대표 H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