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64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3646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획인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조교수)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임용계약 제6조는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봉사실적, 교원 심사평정 적격 판정 시 재계약 가능함을 규정
함.
- 근로자는 2008. 10. 29.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C 인사위원회는 2008. 12. 19. 근로자에 대한 면담 시간을 지정
함.
- 회사는 2009. 1. 1. 근로자에게 "2009년 1학기 C 교원인사위원회는 본교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귀하의 임용기간은 2009. 2. 28.부로 종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재임용 거부처분일로부터 약 5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하고, 특임교수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거부처분 당일 총장과 면담하여 소청이나 소송에 신중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총장은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거부처분 사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총장은 내용증명 문구를 수정해주기도
함.
- 총장의 제안으로 특임교수로 근무하며 조교수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임교수 임용기간 종료 후 총장의 추천으로 G대학교 교류학자로 체류
함.
- 근로자는 2011. 6.경까지 C에 연구실을 유지했으며, 2012년 C 산학협력단에 논문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복직 약속 불이행을 언급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특임교수 및 교류학자 근무 이후 다른 학교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소송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을 더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조교수)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임용계약 제6조는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봉사실적, 교원 심사평정 적격 판정 시 재계약 가능함을 규정
함.
- 원고는 2008. 10. 29.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C 인사위원회는 2008. 12. 19. 원고에 대한 면담 시간을 지정
함.
- 피고는 2009. 1. 1. 원고에게 "2009년 1학기 C 교원인사위원회는 본교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귀하의 임용기간은 2009. 2. 28.부로 종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일로부터 약 5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하고, 특임교수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거부처분 당일 총장과 면담하여 소청이나 소송에 신중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총장은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원고는 거부처분 사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총장은 내용증명 문구를 수정해주기도
함.
- 총장의 제안으로 특임교수로 근무하며 조교수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임교수 임용기간 종료 후 총장의 추천으로 G대학교 교류학자로 체류
함.
- 원고는 2011. 6.경까지 C에 연구실을 유지했으며, 2012년 C 산학협력단에 논문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복직 약속 불이행을 언급
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특임교수 및 교류학자 근무 이후 다른 학교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소송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