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2. 5. 선고 2013나1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3나1780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군산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6. 20. 선고 2012가합1636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5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이하 '현대주택건설'이라 한다)은 군산시 B 지상에 33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61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인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2009. 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4. 2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
다. 2)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받아 2009. 4. 14. 현대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D 소속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배치되었
다. 나. 현대주택건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
- 현대주택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09. 4.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초 파일(Pile)을 당초 EXT 파일(Pile with an Extended Head, 일반 PHC 파일 선단을 확장시켜 선단지지력을 증가시킨 파일, 설계하중 본당 130톤) 에서 PHC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설계하중 본당 120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검토요청을 하였
다. 2) 이에 원고는 2009. 5. 4. 현대주택건설에게 'PHC 파일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PHC 파일의 1본(1)당 지지력은 시항타 한 후 재하시험으로 확인하여 설계변경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
다. 3)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11. 피고에게 원고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5. 15. 현대주택건설에게 시항타 및 재하시험으로 PHC 파일 1본당 지지력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요청을 하면서, 감리자인 D에게는 시항타 및 재하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
다. 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시험의 경과
- 현대주택건설은 원천개발 주식회사에 동재하시험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5. 15. 지하주차장 부지에서 PHC 파일 1본으로 동재하시험을 1회 실시(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한 다음, '최종 관입량이 2mm로 측정되었고, 허용지지력이 본당 133.96톤으로서 설계하중인 본당 120톤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와 시험 결과에 따른 시공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측정기록지상 최종 관입량은 0.9mm로 기록되었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대주택건설에게 측정기록지의 최종 관입량 0.9mm와 시험결과 보고서의 최종 관입량 2.0mm가 일치하지 않아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지하였
다. 2) 현대주택건설은 서경기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동재하시험을 다시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5. 19. 2곳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하고,'동재하시험시 지지력이 본당 139.92톤, 150.56톤으로서 설계하중인 본당 120톤을 만족 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