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23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762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가합5476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 해고 무효 및 임금, 환수금,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 해고 무효 및 임금, 환수금,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환수금 채무는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근로자 C의 징계부가금 채무 또한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함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근로자 A는 본부장, 근로자 B은 센터장, 근로자 C은 센터원으로 근무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자들의 시약재료 횡령, 금품 수수, 연구장비 허위 구매 등이 적발되어 징계 및 환수 조치 통보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을 면직하고, 근로자 C에게 징계부가금 19,120,000원을 부과하며, 근로자들로부터 232,899,950원을 환수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면직 및 징계부가금, 환수금 납부를 통보하고 해고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근로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근로자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하여 입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중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근로자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 근로자들이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C은 허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검수조서 작성, 근로자 B은 허위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 근로자 A는 허위구매 지시 및 결재를
함.
-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근로자 B이 허위구매를 공모·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원장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 A, 근로자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 근로자 A, 근로자 C이 장비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장비사용료를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C은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았고, 근로자 A는 이를 묵인
함.
-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2013년 이전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장비사용료를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근로자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근로자 A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판정 상세
연구기관 직원 해고 무효 및 임금, 환수금,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환수금 채무는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원고 C의 징계부가금 채무 또한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함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원고 A는 본부장, 원고 B은 센터장, 원고 C은 센터원으로 근무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들의 시약재료 횡령, 금품 수수, 연구장비 허위 구매 등이 적발되어 징계 및 환수 조치 통보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을 면직하고, 원고 C에게 징계부가금 19,120,000원을 부과하며, 원고들로부터 232,899,950원을 환수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직 및 징계부가금, 환수금 납부를 통보하고 해고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원고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하여 입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중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 원고들이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원고 C은 허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검수조서 작성, 원고 B은 허위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 원고 A는 허위구매 지시 및 결재를
함.
-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원고 B이 허위구매를 공모·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원장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 A, 원고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 원고 A, 원고 C이 장비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장비사용료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