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46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05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4. 12. 24. 참가인에게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2012. 12. 6. B으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2016. 2. 19. 참가인이 B으로부터 연체이자 탕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9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400만 원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그러나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90만 원 부분은 B이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
함.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이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참가인과 B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참가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B이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통상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채무경감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
임.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B은 참가인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90만 원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
함.
- 2013. 3. 18. 추가로 180만 원을 대여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부가하여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전 대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4. 12. 24. 참가인에게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2012. 12. 6. B으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원고에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2016. 2. 19. 참가인이 B으로부터 연체이자 탕감 명목으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B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9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400만 원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그러나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90만 원 부분은 B이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
함.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이 B에게 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참가인과 B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참가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B이 차용금 200만 원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통상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채무경감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
임.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B은 참가인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90만 원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