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09
서울고등법원2021누63053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누63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참가인은 2020. 1. 4. 18:27:06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후 18:28:05경 다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하체 부분을 발로 가격
함.
- 피해자 E는 해당 비위행위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 참가인은 2020. 1. 7.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8호, 제33호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
임.
-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 경감 사유가 없
음.
- 참가인이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참고사실
- 피해자 E는 자동차 운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 참가인은 폭행 과정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행동을 보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CCTV 영상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참가인은 2020. 1. 4. 18:27:06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후 18:28:05경 다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하체 부분을 발로 가격
함.
- 피해자 E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 참가인은 2020. 1. 7.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8호, 제33호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
임.
-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 경감 사유가 없
음.
- 참가인이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참고사실
- 피해자 E는 자동차 운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