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1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137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661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을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을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에 나아가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6. 22.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부터 휴직
함.
-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후 2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2차 요양기간 종료 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15.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참가인은 2014. 2.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 B 상무에게 전화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
음.
- 참가인은 2014. 2. 5.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4. 2. 11. 참가인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2014. 2. 1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이던 참가인에게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근로자는 과거 2회에 걸쳐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을 확인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처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참가인이 해당 회사 B 상무로부터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구제신청 후 비로소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행위는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구제이익의 유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을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에 나아가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6. 22.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부터 휴직
함.
-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후 2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2차 요양기간 종료 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15.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참가인은 2014. 2.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회사 B 상무에게 전화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
음.
- 참가인은 2014. 2. 5.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4. 2. 11. 참가인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2014. 2. 12.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산재요양 중이던 참가인에게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원고는 과거 2회에 걸쳐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을 확인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처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