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9.
[주 문]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가. 원고 1, 2, 3, 4, 6, 7, 8, 9, 11, 12, 13, 14에게 각 2009. 12. 3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5, 10에게 각 2009. 12. 31.부터 2010. 12. 31.까지는 매월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 각 금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9. 12. 3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다. (2) 원고 1, 2는 김포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원고 3, 8, 10, 11, 12, 13, 14는 제주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원고 4, 6, 9는 부산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각 소방업무를, 원고 5, 7은 김포공항 시설단 토목조경팀에서 장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로서 2009. 12. 31.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되었
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의 배경 (1) 정부는 2008년 초경부터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 왔고, 이어서 기능·조직·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 아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삼아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공기업별로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직원 감축 및 예산 절감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받았
다. (2) 정부는 2008. 12. 23. 공기업별로 보고받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주무 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피고를 포함한 6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 19,00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을 수립·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
다. ○ 목표 :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 추진
- 기능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조정하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10% 이상 감축 노력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
-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경쟁·성과 중심 운영시스템 도입 등 ○ 추진원칙 : 최근 경제여건 등 감안, 고용안정과의 조화방안 강구
-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 자연감소되는 인력 등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 병행 (3) 한편 피고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 2. 3.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 및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였는데,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 기본방향
- 김포공항 등 관리인력 효율화 및 소방기능·청원경찰 등에 대한 외부위탁 확대를 추진 ○ 효율화 방안
- 기능·인력 조정 : 305명(15.2%)
- 김포공항과 김포 소재 본사의 중복인력 해소, 현장사무실 통합 등 관리인력 효율화(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