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37
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56837 판결 부당전환배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 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합성수지제품 제조·판매업체이며,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영업사원
임.
- 참가인들은 2013. 11. 5.경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5. 7. 16. 및 2015. 7. 17. 참가인들을 각각 다른 유통팀으로 전환배치함(이 사건 각 전환배치).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2016. 9. 12. 참가인들에 대해 새로운 전환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새로운 전환배치로 인해 무의미해졌더라도, 근로자가 여전히 그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비록 새로운 전환배치로 구제명령의 구속력이 없어졌더라도,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반환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
함.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방 영업소를 폐지하고, 참가인들과의 화해를 통해 교육발령 기간을 거친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업무 조정 및 재배치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지방 영업소 폐지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복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출근 의무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
임.
-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지방 영업소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특별히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 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 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판매업체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영업사원
임.
- 참가인들은 2013. 11. 5.경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5. 7. 16. 및 2015. 7. 17. 참가인들을 각각 다른 유통팀으로 전환배치함(이 사건 각 전환배치).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원고가 2016. 9. 12. 참가인들에 대해 새로운 전환배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새로운 전환배치로 인해 무의미해졌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그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비록 새로운 전환배치로 구제명령의 구속력이 없어졌더라도, 원고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반환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
함.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