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146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과 임의단체 간 회계 혼용 상황에서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과 임의단체 간 회계 혼용 상황에서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3. 7.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09. 7.경 '사회복지법인 B'로 명칭 변경
함.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E는 임의단체 F를 시작하였고, 피고 법인 설립 전후로 임의단체 F와 회계 혼용 등 파행 운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6. 14. 임의단체 F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2016. 6. 21. 피고 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근로자 자격 상실을 신고
함.
- 근로자는 2015. 9.부터 2016. 6.까지 10개월간 월 1,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임의단체 F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임의단체 F의 근무서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단체 F 운영 계좌에서 급여가 이체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1997. 3. 11.부터 피고 법인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법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 및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함.
- 피고 법인과 임의단체 F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E 신부와 M는 피고 법인과 임의단체 F의 직책을 겸직하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생수사업부와 노숙자 급식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
함.
- 임의단체 F의 회계 혼용은 오히려 관할관청이 E를 해임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권리능력을 갖춘 피고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과 임의단체 간 회계 혼용 상황에서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7.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09. 7.경 '사회복지법인 B'로 명칭 변경
함.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E는 임의단체 F를 시작하였고, 피고 법인 설립 전후로 임의단체 F와 회계 혼용 등 파행 운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6. 6. 14. 임의단체 F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2016. 6. 21. 피고 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근로자 자격 상실을 신고
함.
- 원고는 2015. 9.부터 2016. 6.까지 10개월간 월 1,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임의단체 F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의단체 F의 근무서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단체 F 운영 계좌에서 급여가 이체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1997. 3. 11.부터 피고 법인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법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 및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함.
- 피고 법인과 임의단체 F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E 신부와 M는 피고 법인과 임의단체 F의 직책을 겸직하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