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단2062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206207 판결 위자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2. 3. 1. C대학교 한중비즈니스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11. 15. 조교수로 임용
됨.
- 2013. 5.경 회사는 한중비즈니스과와 한일비즈니스과를 통합하여 국제통상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14. 1. 13. 국제통상과로 소속이 변경
됨.
- 2014. 5. 28. 회사는 국제통상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전공전환신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
음.
- 2015. 8. 25. 회사의 재차 요구에 근로자는 2015. 11. 26. 'D과'로의 전공전환신청서를 제출
함.
- 2016. 1. 26. 교원전공전환 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전공전환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
림.
- 2016. 8. 19.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8.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8. 31.자로 면직을 통보함(해당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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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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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3. 1. 회사는 근로자의 복직을 결정했으나, 근로자는 2017. 4. 10. 사직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변호사비용 6,6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당 면직처분과 근로자가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전공전환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국제통상과 폐과 결정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전공전환신청서를 제출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2. 3. 1. C대학교 한중비즈니스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11. 15. 조교수로 임용
됨.
- 2013. 5.경 피고는 한중비즈니스과와 한일비즈니스과를 통합하여 국제통상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4. 1. 13. 국제통상과로 소속이 변경
됨.
- 2014. 5. 28. 피고는 국제통상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전공전환신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않
음.
- 2015. 8. 25. 피고의 재차 요구에 원고는 2015. 11. 26. 'D과'로의 전공전환신청서를 제출
함.
- 2016. 1. 26. 교원전공전환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전공전환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
림.
- 2016. 8. 19. 피고 이사회는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8. 25.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1.자로 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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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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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2017. 3. 1.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2017. 4. 10. 사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변호사비용 6,6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과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