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88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6구합65688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9. 3. 영어교사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5.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5. 7. 15. 근로자가 동료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 2015. 7. 17.부터 2015. 8. 27.까지 감사가 진행되었고, 2015. 7.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된 피의사실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최초 직위해제처분이 내려
짐.
- 2015. 8.경 경찰 수사를 거쳐, 2015. 10. 13.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됨.
- 2015. 10. 19.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21. 회사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임'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고, 2015. 11. 1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처분을
함.
- 2015.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최초 직위해제처분, 해당 직위해제처분, 해당 해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최초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1. 5.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함. (일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 근로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9) 역시 2018. 9. 20.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함.
- 근로자는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도16140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성추행, 폭행, 부적절한 발언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다수 학생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3. 영어교사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5.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5. 7. 15. 원고가 동료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 2015. 7. 17.부터 2015. 8. 27.까지 감사가 진행되었고, 2015. 7.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된 피의사실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최초 직위해제처분이 내려
짐.
- 2015. 8.경 경찰 수사를 거쳐, 2015. 10. 13.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됨.
- 2015. 10. 19.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21. 피고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임'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고, 2015. 11.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2015.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최초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최초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1. 5. 원고에게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함. (일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9) 역시 2018. 9. 20.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함.
- 원고는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도16140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