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882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함.
-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
함.
-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
함.
- 종전 처분 이후 5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출국기한이 유예
됨.
- 2013. 3. 2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
됨.
- 2014. 3. 19.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2014. 3. 12. 회사에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4. 3. 13. '근로자에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해당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출국기한 유예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
음.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정작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기대하거나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3. 9. 16. 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대한민국 체류 중 상해죄,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
임.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종전 처분 시 근로자에게 5차례에 걸쳐 3개월씩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사업 정리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유예를 신청
판정 상세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함.
-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
함.
-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
함.
- 종전 처분 이후 5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출국기한이 유예
됨.
- 2013. 3. 2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
됨.
- 2014. 3. 19.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2014. 3. 12. 피고에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출국기한 유예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
음.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정작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기대하거나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13. 9. 16. 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 중 상해죄,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