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42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및 승진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및 승진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무효이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 취소도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인센티브, 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장래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들이 승진시험에서 Q, P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3.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원고 D, E, K, L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
함.
-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 및 승진 취소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인센티브, 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승진 취소는 정당하며,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B, O, C, F, H, I, J, N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원고 G에 대해서는 Q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금품 제공 및 시험 부정 응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 D, E, K, L, M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일련의 행위인 경우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함. 금품 수수를 포함하는 비위행위에는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부정응시를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 시험 응시 등 일련의 행위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각 근로자의 시험 응시일 또는 금품 제공일 중 최종 시점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금품 수수를 포함하므로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개정 전 3년, 개정 후 5년)가 적용
됨.
-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는 각 징계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훨씬 지난 2014. 2.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 법리: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판정 상세
부당 해고 및 승진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무효이며, 일부 원고들에 대한 승진 취소도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인센티브, 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장래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Q, P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들을 해고하고, 원고 D, E, K, L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 및 승진 취소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인센티브, 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승진 취소는 정당하며,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O, C, F, H, I, J, N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원고 G에 대해서는 Q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금품 제공 및 시험 부정 응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 D, E, K, L, M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일련의 행위인 경우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함. 금품 수수를 포함하는 비위행위에는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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