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6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및 위협적 언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기업 직원(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 언동을 행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징계(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다시 내린 징계)로서 정직 1개월이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선행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 바 있고, 재징계 절차를 통해 감경된 정직 1개월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공공서비스 의무에 비추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특성상 사용자(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및 위협적 언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 참가인(대구시설공단 및 이를 승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원으로 근무
함.
- 2020. 11. 23. 참가인의 감사실은 원고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 18. 원고에게 제1, 2, 3 징계사유를 포함한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21. 1. 26. 원고에게 정직 3개월(2021. 2. 1. ~ 2021. 4. 30.) 통지(이 사건 선행징계)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1. 2.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이 사건 선행판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4.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 이사장은 이 사건 선행판정에 따라 2021. 6. 14. 이 사건 선행징계를 취소하고, 2021. 11.경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을 의결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21. 12. 14. 원고에게 정직 1개월(2022. 1. 1. ~ 2022. 1. 31.) 통지(이 사건 정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4.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이 사건 초심판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을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