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9. 7. 18. 선고 88나52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미엽연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88가합233 판결)
[주 문]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
다.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69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
고. 예비적으로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12.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1.1.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할 때가지 매월 금 3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청구를 감축하고, 예비적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 원고가 1977.9.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잎담배수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12.31.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임금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할 때까지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 내지 제13호증, 을 제20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 을 제16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잎담배의 수매 및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7.4.11. 설립 이후 가공한 잎담배를 연평균 10,000톤 정도씩 미국, 영국, 독일 등지로 전량 수출하여 오던 중 1982년경부터 위 각 국가에서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잎담배수요가 격감하면서 그 수출량도 1986년에는 6,300톤, 1987년에는 4,200톤으로 격감하였고 그후로도 계속 수출이 감소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수출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내 잎담배경작농가의 감소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수매한 잎담배량도 1986년에는 6,279,122킬로그램이었던 것이 1987년에는 4,216,584.5킬로그램으로 1년사이에 무려 2,062,537.5킬로그램이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 역시 앞으로 더욱 감소될 전망이며 더우기 수출잎담배대금의 결재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계속적인 평사절상과 노임상승으로 수출채산성과 대외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1985.경부터 공장불가동시의 전기수용계약을 1,200킬로와트에서 300킬로와트로 대폭 감축변경하여 전기 사용료를 줄이고, 차량보유대수를 7대에서 3대로 줄이는 한편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운전을 하게 하고 그밖에 기계제골기 증설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잎담배 수매, 포선방법의 합리화, 임차토지의 감량, 연료 및 부자재소비절약, 직원의 해외출장억제 등을 통한 행정비의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고회사의 기구 중 기획실, 관리실, 경리부를 경리부로 통합 조정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1983년 이후로는 퇴직직원이 있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기존직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는데 전체 생산비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퍼센트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약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산비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키는 방법이 달리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고용직원을 차츰 정리하기고 하여 1984.8.30.에는 먼저 소외 4 등 고용직 직원 5명을, 1986.1.19.에는 소외 5 등 임시직 직원 5명을 각 권고사직 시키기에 이르렀던 사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7년에 들어와서도 피고회사의 경영상태는 계속되는 잎담배 수출량의 격감과 원화평가절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대로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자 부득이 피고회사는 1987.12.1.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장에게 개최일시를 같은 달 25. 정규사원 감원동의 요청을 그 안건으로 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통보를 하고 위 통보에 따라 같은 달 25. 경영진과 노동조합측의 소외 6 등 근로자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고용인원 약 10퍼센트의 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양해를 얻고, 감원방법으로서 감원인원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잎담배수매작업과정이 컴퓨터화 됨에 따라 수매원이 과잉상태가 되어 있는데다가 수매원의 작업이 연간 2,3개월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은 경비 등 잡무에 배치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잎담배수매부서를 주된 감원대상부서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1986년과 1987년의 근무성적표상의 평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 결국 피고회사 전직원 약 60명 중 위 두해동안의 근무성적이 가장 나쁜 원고와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4명과 교통사고로 장기간 구속상태에 있던 소외 10 등 모두 5명을 감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위 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고 사직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년과 1987년의 근무성적이 전직원 중 최하위였고, 같은 기간동안 원고가 수매한 잎담배의 단위당 수매비용이 다른 수매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는데다가 1987.11.4.에는 피고회사의 미합중국인 감독관으로부터 원고가 예천수납장에서 수매한 잎담배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주의를 받고서도 계속 수출할 수 없을 정도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