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5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1695 판결 무고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 중 해임되자,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인은 2016. 11.경 C군 보건소장 E, D 대표이사 F 등이 C군 보건소 직원 G, D 이사 H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감금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16. 12. 5.경 C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에 H을 추가하고, G, H이 피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그러나 G, H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의실에는 피고인, G, H 외에 D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특별히 출입을 통제받은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은 위 피고소인 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핵심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 여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G, H, E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당시 회의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여 신빙성이 높
음.
-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
짐.
- 피고인이 고소하며 적시한 내용과 고소인 진술 내용('물리적, 강제적으로 억압', '화장실도 못 가게', '조직적 감금 행위', '2시간 동안 몸을 밀착' 등)은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착오이거나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
됨.
- 피고인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이 해임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이 사건 고소로 형사사건화시켜 다시 이를 다투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리)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대표이사 F이 관계 공무원 등과 작당하여 자신을 해임하기로 모의한 후 절차를 무시하고 해임 사유도 없던 자신을 해임시킨 것이라는 단정과 아집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피고소인인 G, H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및 관계 회사들에 대한 민원 제기와 고소, 고발을 수십 차례 반복해 왔
음.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까지 이름으로써 무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중 한 명인 당시 C군보건소장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이 확인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 중 해임되자,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인은 2016. 11.경 C군 보건소장 E, D 대표이사 F 등이 C군 보건소 직원 G, D 이사 H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감금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16. 12. 5.경 C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에 H을 추가하고, G, H이 피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그러나 G, H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의실에는 피고인, G, H 외에 D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특별히 출입을 통제받은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은 위 피고소인 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핵심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 여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G, H, E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당시 회의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여 신빙성이 높
음.
-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
짐.
- 피고인이 고소하며 적시한 내용과 고소인 진술 내용('물리적, 강제적으로 억압', '화장실도 못 가게', '조직적 감금 행위', '2시간 동안 몸을 밀착' 등)은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착오이거나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
됨.
- 피고인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이 해임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이 사건 고소로 형사사건화시켜 다시 이를 다투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