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가합102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9가합102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복지관'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0. 2. 1.부터 2017. 10. 31.까지 음악치료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년, 2017년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2017. 9. 22.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9. 25. 2개월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불허
함.
- 회사는 2017. 9. 25. 원고 참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병가와 휴직 불허가 방침을 정
함.
- 근로자는 2017. 9. 27. 개인 사유(임신 준비를 이유로 사직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함)로 2017. 10. 31.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는 퇴직
함.
- 근로자는 퇴직 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여 2018. 8. 16. 출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28. 회사의 병가 및 휴직 불허, 사직 요구 행위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강요, 기망,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임신 치료, 안정적인 임신 유지, 피고 측의 부담감, 퇴직 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병가 또는 휴직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회사의 복무규정 및 업무규정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재량권을 부여
함.
- 근로자의 질병 정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유일한 음악치료사로 장기간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
움.
- 회사가 과거 승인한 장기 병가 및 휴직은 생명과 직결된 질병(암) 또는 법률상 의무(육아휴직)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경우와 사유가 다
름.
-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권유 발언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권유 수준이었고 직접적인 압박이나 불이익 언급은 없었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복지관'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0. 2. 1.부터 2017. 10. 31.까지 음악치료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년, 2017년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2017. 9. 22.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7. 9. 25. 2개월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
함.
- 피고는 2017. 9. 25. 원고 참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병가와 휴직 불허가 방침을 정
함.
- 원고는 2017. 9. 27. 개인 사유(임신 준비를 이유로 사직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함)로 2017. 10. 31.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는 퇴직
함.
- 원고는 퇴직 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여 2018. 8. 16. 출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28. 피고의 병가 및 휴직 불허, 사직 요구 행위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강요, 기망,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임신 치료, 안정적인 임신 유지, 피고 측의 부담감, 퇴직 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병가 또는 휴직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피고의 복무규정 및 업무규정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재량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