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5653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해당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망인의 과실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함.
- 근로자 A에게 27,577,718원, 근로자 B에게 15,051,812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망 D의 처, 근로자 B는 망 D의 딸
임.
- 해당 회사는 건물관리업체이며, 망인과 피고 C의 사용자
임.
- 망인은 2013. 12. 5.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E아파트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첫 출근
함.
- 같은 날 19:30경부터 기관실 내 식당에서 피고 C 등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
음.
- 민원전화 통화 중 망인이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혼잣말
함.
- 피고 C이 이를 듣고 "뭐, 미쳐, 너!"라고 말하자, 망인이 반말 여부를 따지며 시비가 붙
음.
- 21:30경 피고 C이 망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에서 망인의 왼쪽 귀 부분 등을 1회 이상 때
림.
- 망인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다음날 05:57경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함.
- 피고 C은 이 사건으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C이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해당 회사의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고는 발생 시간이 피고 C과 망인의 근무시간이고, 발생 장소가 근무지인 기관실 및 부속 식당이며, 사고의 발단도 해당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외형상·객관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망인의 과실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함.
- 원고 A에게 27,577,718원, 원고 B에게 15,051,812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 D의 처, 원고 B는 망 D의 딸
임.
-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업체이며, 망인과 피고 C의 사용자
임.
- 망인은 2013. 12. 5.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E아파트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첫 출근
함.
- 같은 날 19:30경부터 기관실 내 식당에서 피고 C 등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
음.
- 민원전화 통화 중 망인이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혼잣말
함.
- 피고 C이 이를 듣고 "뭐, 미쳐, 너!"라고 말하자, 망인이 반말 여부를 따지며 시비가 붙
음.
- 21:30경 피고 C이 망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에서 망인의 왼쪽 귀 부분 등을 1회 이상 때
림.
- 망인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다음날 05:57경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함.
- 피고 C은 이 사건으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C이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