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81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정석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유재복
[변론종결] 2022. 6. 10.
[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4,200명을 사용하여 은행법이 정한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여의 도기업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3. 8.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에게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E노동조합 F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N).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청탁을 통한 부정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인되었
다. 이 사건 해고는 부정입사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서, 그 요건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의 아버지가 채용청탁을 한 이상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원고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공채'라 한다)에 지원하였
다. 이 사건 공채는 1 서류전형, 2 1차 면접, 3 2차 면접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그중 서류전형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60점)를 7개 등급(S, A+, A, B+. B, C, D)으로 평가한 점수를 지원자들의 학점(30점), 대외활동(5점)·봉사활동(5 점) 점수, 전문자격증 소지자(10점)·외국어특기자(5점) 가점 등과 합산한 후, 지역별로 풀(pool)을 만들어 지원자들을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다음, 대학별·성별 비율과원고 가 주거래은행인 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 등을 고려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 초안을 만들고 채용팀장, 인사부장, 인사담당 상무, 은행장 순으로 결재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참가인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1.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2)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공채 등 원고의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7. 11.경부터 원고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조사, 원고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