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4.10.15
대법원2004도446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판정 요지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신고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소음이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
함.
- 집회 시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
킴.
-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 당시 집회 및 시위 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
름.
- 이로 인해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고, 밖에서는 부근 통행이 곤란했으며,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 법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근거는 없
음.
- 법리: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 법리: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소음 발생 행위는 82.9dB 내지 100.1dB에 달하여 중구청사 내 업무 방해 및 인근 통행 곤란, 상인들의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소음 발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소음 측정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
함.
- 집회 시 소음 발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dB)와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신고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소음이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
함.
- 집회 시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
킴.
-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 당시 집회 및 시위 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
름.
- 이로 인해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고, 밖에서는 부근 통행이 곤란했으며,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 법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근거는 없
음.
- 법리: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 법리: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소음 발생 행위는 82.9dB 내지 100.1dB에 달하여 중구청사 내 업무 방해 및 인근 통행 곤란, 상인들의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