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201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22. 1. 12. 근로자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2022. 6. 1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으로 감경 의결하고, 2022. 6. 20.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승무정지 되었고, 2022. 7. 28. 교육을 이수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0.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 위반 아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를 제외한 징계처분을 교육지도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해야 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교육지도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과거 징계전력,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거나 징계내용 중 일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여 병과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초심징계위원회는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무정지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을 의결한 것
임. 교육지도를 부과하는 경우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양을 위해 다른 징계처분에 교육지도를 병과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교육'과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한 것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규정한 취지는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두가 아닌 문서로 통지하라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문자메시지, 네이버밴드 및 사내게시판 공고를 통해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로써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내용을 종이 문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22. 1. 12. 원고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의결
함.
-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2022. 6. 1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으로 감경 의결하고, 2022. 6. 20.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승무정지 되었고, 2022. 7. 28. 교육을 이수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0.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 위반 아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를 제외한 징계처분을 교육지도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해야 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교육지도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과거 징계전력,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거나 징계내용 중 일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여 병과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초심징계위원회는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무정지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을 의결한 것
임. 교육지도를 부과하는 경우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양을 위해 다른 징계처분에 교육지도를 병과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교육'과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한 것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