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0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41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나34170 판결 체불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망인과의 근로계약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망인과의 근로계약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고, 근로자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망인의 집에 출퇴근하며 식사 수발, 병원 운전, 소송 서류 대독 및 전달 등 망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
함.
- 근로자는 망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근로자에게 소송이 잘 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
음.
- 망인의 상속인인 회사는 한정승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주장
- 쟁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월 3,000,000원의 급여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망인이 근로자에게 소송이 잘 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급여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주장
- 쟁점: 근로자가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망인이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제1심판결에서 '성추행함으로써'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이 부당해고 함으로써'로 수정
함.
- 제1심판결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상속을 한정승인한 회사가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였으니,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급여 약정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망인과의 근로계약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집에 출퇴근하며 식사 수발, 병원 운전, 소송 서류 대독 및 전달 등 망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
함.
-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원고에게 소송이 잘 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
음.
-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주장
- 쟁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월 3,000,000원의 급여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갑 제2호증에 따르면 망인이 원고에게 소송이 잘 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급여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주장
- 쟁점: 원고가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망인이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