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1378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3789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218671 판결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6,860,282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4. 2. 12.까지 근무하였
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4. 2. 12. 오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E를 면담한 후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6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5호에 따라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퇴 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
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4.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로 포기한 스톡옵션 행사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 고구제신청(경기2014부해441호)을 하였
다. 위 사건에서 2014.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 화해하면서 그로 인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나. 판단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있고(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3항을 통하여 '이 화해와 동시에 본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또는 노동행정기 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2014. 5. 2. 신청취지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로 포기한 스톡옵션 행사차액' 지급을 구하던 것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진 2014. 5. 23.자 심문기일에 앞서 작성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분은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도 원고의 위 신청취지 변경 이전에 답변서를 통하여'스톡옵션 차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내 재직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기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이 사건의 쟁점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