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25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324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가합232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2. 17.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2011. 1. 12. 퇴직원 제출 당시 B팀장으로 근무
함.
- 합병 전 우방은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등을 실시
함.
- 근로자는 2009. 7. 6.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고, 2009. 9. 30., 2009. 12. 31., 2010. 6. 30. 임금 반납 결의서를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통합비대위 구성 및 신청 위임인으로 참여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 해고 등을 법원 허가사항으로 지정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3. 및 2011. 1. 7. 우방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 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을 의결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근로자를 포함한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1. 1. 12.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
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 합병 전 우방을 인수한 SM그룹은 2010. 12. 21. 및 2013. 3.경 신규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우방 및 회사는 2011. 5. 16.부터 2011. 11. 21.까지 신규 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합병 전 우방이 2010. 9.경부터 상당 기간 근로자 구조조정을 준비한 것으로 보
임.
- 합병 전 우방은 개별 근로자 평가기준 마련, 평가, 공고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단행
함.
- 합병 전 우방은 근로자에게 퇴직 통지 시 선정 기준, 선정 이유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4일 내 완료하도록 고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
음.
-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중 76명이 합병 전 우방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0. 12. 31.자로 퇴직 처리
판정 상세
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7.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2011. 1. 12. 퇴직원 제출 당시 B팀장으로 근무
함.
- 합병 전 우방은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등을 실시
함.
- 원고는 2009. 7. 6.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고, 2009. 9. 30., 2009. 12. 31., 2010. 6. 30. 임금 반납 결의서를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통합비대위 구성 및 신청 위임인으로 참여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 해고 등을 법원 허가사항으로 지정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3. 및 2011. 1. 7. 우방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 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을 의결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원고를 포함한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1. 12.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
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 합병 전 우방을 인수한 SM그룹은 2010. 12. 21. 및 2013. 3.경 신규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우방 및 피고는 2011. 5. 16.부터 2011. 11. 21.까지 신규 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