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1.12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788
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478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 1996. 5. 25.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승진, 2004. 3. 6.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
함.
- 2007. 8. 21.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 관련 업무태만 및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결과 2009. 9. 10.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
함.
- 2009. 12.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경기도는 2007. 10. 22.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 2008. 1. 31.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
- 2008. 3.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변경
함.
- 2010. 4. 15.과 2010. 10. 8.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함.
-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 폐지에 따른 학예연구관 과원 발생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면직기준 미설정)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는 직권면직대상자나 직권면직기준을 직권면직처분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면직처분 전에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2008. 3. 5.자 직제 및 정원 폐지로 인한 학예연구관 직위 과원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면직사유·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면직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면직기준을 정한 것이 아
님.
- 위 절차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 1996. 5. 25.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승진, 2004. 3. 6.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
함.
- 2007. 8. 21.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 관련 업무태만 및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결과 2009. 9. 10.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
함.
- 2009. 12.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경기도는 2007. 10. 22.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 2008. 1. 31.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
- 2008. 3.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변경
함.
- 2010. 4. 15.과 2010. 10. 8.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함.
-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 폐지에 따른 학예연구관 과원 발생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면직기준 미설정)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는 직권면직대상자나 직권면직기준을 직권면직처분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전에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