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3939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939 용역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 담당변호사 윤정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소73762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9.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제12조 참조).
다. 원고가 2017. 8. 21.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2017. 8. 21. 부터 2017. 9. 13.까지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17. 9. 13. 이 사건 위탁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또한 2017. 9. 13.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4호, 제5호,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과거 위탁업무 수행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이를 전제로 한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피고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D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2017. 8. 21. 주식회사 E로부터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2017. 9. 20.까지 완료하고 용역비 7,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제때 피고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UX 기획안도 피고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거나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하기 곤란한 기획 안이었던 사실, 3 원고의 UX 기획안에 대하여 E와 C은행의 담당자들이 피고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사실, 4 결국, 피고가 2017. 9. 4. UX 기획자인 F과 이 사건 위탁계약과 동일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나서야 위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17. 9. 13.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