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04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70464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추가 청구(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16.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K 소재 D 매장의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보다 먼저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원고와 함께 위 D 매장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 26. 퇴근길에 회사를 불러 "생계를 위해 이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데, 선배가 부조리하게 싸움을 걸어서 부득이 다툼이 발생하면 제가 이전에 폭행 관련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만큼은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
다. 부탁합니다."라고 말
함.
- 회사는 2020. 1. 27. 직장 내 상급자들에게 "근로자가 전날 회사에게 '내가 폭력전과가 있어서 당신을 한번만 더 때리면 징역에 간다'라고 협박하였고, 근로자에게 폭력전과가 있다"고 보고
함.
- 상급자가 근로자를 불러 사실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다시 "근로자가 전날 회사를 F건물 옆으로 데리고 가 때리려 하였으며, 자신에게 폭력전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
함.
- 근로자는 2020. 2.경 해당 회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되었으나, 위 사건으로 인해 악소문이 퍼져 곤란을 겪다가 2021. 4. 15. 해당 회사에서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일실수입 10,468,95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사상 또는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 관련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피고와의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
음. 원고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폭력전과가 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라고 진술
함.
- 원고와 회사가 회사 근무 중 발생한 불화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보고는 해당 회사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장 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6.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K 소재 D 매장의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보다 먼저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원고와 함께 위 D 매장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26. 퇴근길에 피고를 불러 "생계를 위해 이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데, 선배가 부조리하게 싸움을 걸어서 부득이 다툼이 발생하면 제가 이전에 폭행 관련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만큼은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
다. 부탁합니다."라고 말
함.
- 피고는 2020. 1. 27. 직장 내 상급자들에게 "원고가 전날 피고에게 '내가 폭력전과가 있어서 당신을 한번만 더 때리면 징역에 간다'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에게 폭력전과가 있다"고 보고
함.
- 상급자가 원고를 불러 사실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는 다시 "원고가 전날 피고를 F건물 옆으로 데리고 가 때리려 하였으며, 자신에게 폭력전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
함.
- 원고는 2020. 2.경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되었으나, 위 사건으로 인해 악소문이 퍼져 곤란을 겪다가 2021. 4. 1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일실수입 10,468,95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사상 또는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