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1.21
대전고등법원2009누1851
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185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 17.부터 2008. 1. 24.까지 공군 B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부하들에게 장시간 회의 및 욕설, 폭언 등 인격모독,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 직위를 이용한 과중한 회식비용 부담, 단란주점 여자 도우미와 성관계 등의 이유로 2008. 1. 24. 보직해임 및 2008. 2. 1. 헌병단으로 전출
됨.
- 공군본부 징계위원회는 2008. 4. 10.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08. 5.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해당 해임처분)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사적제재금지위반(가혹행위),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 분류
됨.
- 근로자는 2008. 6. 11. 해임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군인징계령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서 사본 송부나 처분 사전통지 규정이 없으나,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해야
함.
- 행정절차법상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한 사전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징계위원회는 혐의내용 신문 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문해야
함.
- 해당 해임처분 절차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하거나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
음.
- 항고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더라도, 이는 원처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임처분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해임처분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
임.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임.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17.부터 2008. 1. 24.까지 공군 B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부하들에게 장시간 회의 및 욕설, 폭언 등 인격모독,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 직위를 이용한 과중한 회식비용 부담, 단란주점 여자 도우미와 성관계 등의 이유로 2008. 1. 24. 보직해임 및 2008. 2. 1. 헌병단으로 전출
됨.
- 공군본부 징계위원회는 2008. 4. 1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사적제재금지위반(가혹행위),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 분류
됨.
- 원고는 2008. 6. 11. 해임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군인징계령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서 사본 송부나 처분 사전통지 규정이 없으나,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해야
함.
- 행정절차법상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한 사전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징계위원회는 혐의내용 신문 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문해야
함.
-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하거나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
음.
- 항고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더라도, 이는 원처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해임처분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