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18615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6,03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리점판매 부문 차장으로 근무
함.
- D는 2006. 10. 1. 회사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 2007. 5. 16. D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림(이하 '이 사건 전적명령').
- 근로자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2011. 4. 28. 승소 판결을 받고 D는 2011. 6. 1. 근로자를 복직시
킴.
- D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 I, 피고인수참가인 R이 분할 신설되고 존속회사는 G로 변경
됨.
- 회생계획은 분할 신설회사가 이전받은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로 분류하여 각 회사별 부담 비율을 정
함.
- G는 2014. 8. 22. 파산선고를 받고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 근로자는 환송 후 당심에서 종전 인수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취소시키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원 소속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신설회사와 원 소속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을 원 소속 회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D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가 D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D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D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 및 산정 기간
-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2008. 6. 14.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 근로자가 2010. 10. 8. 제기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는 임금채권 발생에 관한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2007. 10. 8. 이후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의 소멸시효는 중단
됨.
판정 상세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03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리점판매 부문 차장으로 근무
함.
- D는 2006. 10. 1. 회사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 2007. 5. 16. D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림(이하 '이 사건 전적명령').
-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2011. 4. 28. 승소 판결을 받고 D는 2011. 6. 1. 원고를 복직시
킴.
- D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 I, 피고인수참가인 R이 분할 신설되고 존속회사는 G로 변경
됨.
- 회생계획은 분할 신설회사가 이전받은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고의 임금채권을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로 분류하여 각 회사별 부담 비율을 정
함.
- G는 2014. 8. 22.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종전 인수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취소시키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원 소속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신설회사와 원 소속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을 원 소속 회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D는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원고가 D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D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D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 및 산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