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9
대전지방법원2014노1799
대전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17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업무방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 근로자가 아닌 J노동조합 소속으로, K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G, H는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C, D, E, F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H은 쟁의행위 중 K 직원 R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 쟁점: 피고인들이 K 근로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를 의미
함.
-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함.
- 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됨.
-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J노조 충남지부는 K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관련 신청 사건에서 J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 피고인 A, B, G, H가 K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J노조 충남지부 및 충북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이므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행동은 없었으므로, 병존적 점거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집회·시위 장소의 선택은 목적과 효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K 공장 내 진입하여 정리집회를 하려 한 것만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 근로자가 아닌 J노동조합 소속으로, K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K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G, H는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C, D, E, F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H은 쟁의행위 중 K 직원 R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 쟁점: 피고인들이 K 근로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 적격성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를 의미
함.
-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함.
- 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됨.
-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J노조 충남지부는 K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관련 신청 사건에서 J노조 충남지부 K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