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7가합1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109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1. 30.부터 근로자가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날 또는 근로자가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1. 8. 25. 설립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 유한회사
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경부터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 2015. 7.경부터 이사로 재직
함.
- 2016. 1. 18. 주차장 회장단 결의로 본부장 겸 센터장 직위에서 해임
됨.
- 2016. 1. 29.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자격 박탈 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콜센터 무단 침입 및 폭언·협박,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근로자의 직위 해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근로자가 회원 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입금을 지체하며, 대표이사 승낙 없이 직원들에게 임의로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자금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 물품 무단 반출: 근로자가 콜센터 컴퓨터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콜센터 무단 침입 및 콜센터 여직원에 대한 폭언·협박: 근로자의 행위는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무단 침입이나 부당한 폭언·협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 F에 대한 징계: 카카오택시 어플 사용 금지 규정 개정 및 F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하지 않
음.
- G에 대한 징계: 승객 합승에 대한 상벌규정 내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
음.
- H에 대한 징계: 영구 배차정지는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고, 명예 실추 및 유언비어 유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
함.
판정 상세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0.부터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날 또는 원고가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8. 25. 설립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 유한회사
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경부터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 2015. 7.경부터 이사로 재직
함.
- 2016. 1. 18. 주차장 회장단 결의로 본부장 겸 센터장 직위에서 해임
됨.
- 2016. 1. 29.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자격 박탈 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콜센터 무단 침입 및 폭언·협박,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원고의 직위 해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원고가 회원 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입금을 지체하며, 대표이사 승낙 없이 직원들에게 임의로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자금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원고가 콜센터 컴퓨터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