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23740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3. 해당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 2016. 8. 31. 해고
됨.
- 피고 C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 강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8. 30.부터 2016. 7.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을 단행
함.
- 근로자의 근무 평가결과는 2014년 '중
하', 2015년 '중하', 2016년 '하'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저조
함.
- 근로자는 2014. 11. 4. 해당 회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은행 업무에 전념하고,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문제 재발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 해당 회사는 2016. 7.경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6. 7. 1.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른 섭외활동기록부 작성을 거부하고,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8. 5. 및 25일 서면 경고처분, 2016. 8. 30. 인사위원회 개최 후 2016. 8. 31.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해당 회사의 상고는 기각
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결정
함.
- 근로자는 회사들의 행위로 인해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3. 피고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 2016. 8. 31. 해고
됨.
-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 강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8. 30.부터 2016. 7.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을 단행
함.
- 원고의 근무 평가결과는 2014년 '중
하', 2015년 '중하', 2016년 '하'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저조
함.
- 원고는 2014. 11. 4. 피고 회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은행 업무에 전념하고,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문제 재발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16. 7.경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6. 7. 1.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른 섭외활동기록부 작성을 거부하고,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 또는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8. 5. 및 25일 서면 경고처분, 2016. 8. 30. 인사위원회 개최 후 2016. 8. 31. 원고에게 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
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