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
함.
- 신문기자가 재직 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함을 판시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11. 26. 해당 회사의 편집국 소속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0. 8. 2. 해직
됨.
- 1980년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언론계 자율정화운동이 추진되었고, 해당 회사는 전 사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의원면직 처리된 사원들과 함께 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해고 이후 소규모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
함.
- 근로자는 해고 이후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부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구 지구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활동을 하였고,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함.
- 근로자는 1990. 3. 30.부터 대구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 법리: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법 제17조의 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근로자의 정치활동은 복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인사 실무상 정당인에게 사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당법 제17조: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 정당법 제46조: 벌칙 규정 해고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직처분은 사용자인 해당 회사에 의해 행해진 일방적인 해고처분이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해고의 추인 여부
- 법리: 해고처분 후 사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당연무효인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지 않
판정 상세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
함.
- 신문기자가 재직 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함을 판시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1. 26. 피고 회사의 편집국 소속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0. 8. 2. 해직
됨.
- 1980년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언론계 자율정화운동이 추진되었고, 피고 회사는 전 사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의원면직 처리된 사원들과 함께 해직 처리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소규모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부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구 지구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활동을 하였고,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함.
- 원고는 1990. 3. 30.부터 대구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 법리: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법 제17조의 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원고의 정치활동은 복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인사 실무상 정당인에게 사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