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9.06
대법원95다2993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 환직의 경우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 환직의 경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9. 11. 20.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노무직 일고용원으로 채용
됨.
- 1974. 7. 1.부터 특수직내규가 제정·시행되어 특수직 직원이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됨.
- 환직고시 응시 여부는 강요된 것이 아니며,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74. 7. 20.부터 특수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79. 5. 20. 회사가 실시한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 합격
함.
- 근로자는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환직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701,715원을 지급받
음.
- 환직고시 시행 당시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특수직 직원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적립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회사가 환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였고, 일고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하였으며, 환직 후에도 종전 인사기록카드를 사용하였고, 환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은 특수직에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된 직원이 3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특수직 근무기간을 80%로 환산하여 4급 직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특수직 근무기간 통산, 일고직 퇴직금 뒤늦게 지급, 종전 인사기록카드 사용, 사직서 미제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특수직 근무기간을 80% 환산하여 4급 직원 경력으로 인정)은 특수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일반직으로 환직한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3급 직원 승진 시 경력 산정에 관한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 환직의 경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11. 20.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노무직 일고용원으로 채용
됨.
- 1974. 7. 1.부터 특수직내규가 제정·시행되어 특수직 직원이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됨.
- 환직고시 응시 여부는 강요된 것이 아니며,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74. 7. 20.부터 특수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79. 5. 20. 피고가 실시한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 합격
함.
- 원고는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환직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701,715원을 지급받
음.
- 환직고시 시행 당시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특수직 직원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적립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는 피고가 환직한 원고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였고, 일고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하였으며, 환직 후에도 종전 인사기록카드를 사용하였고, 환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은 특수직에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된 직원이 3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특수직 근무기간을 80%로 환산하여 4급 직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