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7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853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853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8. 28.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대구 동구 B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2. 3.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C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5. 2. 16. 근로자에 대하여 '강등'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2. 26.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국가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
-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5. 1. 7. 회식 중 C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됨.
- C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다른 행위들(행사요원 폭행,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적 발언 및 신체 접촉 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 사적 심부름 지시 등) 또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처분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국가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28.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대구 동구 B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2. 3.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C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2. 26.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국가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
-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 7. 회식 중 C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됨.
- C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