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05.26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690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5. 26. 선고 2015나1690 판결 임금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 등 청구 사
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판정 상세
[주문]
-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572,9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 원고 B에게 288,877,614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는 2015. 8. 21. 부터, 107,821,5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 원고 C에게 284,684,153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는 2015.8.21.부터, 109,040,3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 원고 D에게 278,441,42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3,662,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 원고 E에게 303,788,04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99,768,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