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7608 판결 징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적 분쟁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적 분쟁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노동조합)가 원고(조합원)들에 대해 내린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속산업 노동조합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구미지부 F지회 조합원
임.
- 근로자들은 2010년 E사 공장 점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E사와 조정이 성립되어 3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됨.
- 2016. 9. 6. 근로자들은 F지회 교육선전부장 G과 그의 처 I을 우연히 만나 파업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시비가 붙
음.
-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은 G의 배를 발로 찼고, 근로자 B은 I에게 욕설을
함.
- G은 피고 구미지부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 구미지부 운영위원회는 근로자 C 제명, 근로자 B, A 정권 6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11. 16.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
함.
- 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근로자 C은 G 폭행, 근로자 B은 I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한편, G은 근로자 A, B에 대한 허위 고소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및 징계권의 범위
- 법리: 노동조합은 조직 유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지며, 징계권 또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허용
됨.
- 판단:
- 징계사유 부존재:
- 이 사건 분쟁은 E사 사업장 밖에서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시비로, 피고 또는 F지회의 조직이나 업무와 무관
함.
- 근로자들이 과거 파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피고나 F지회의 단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합활동 관련 이의 제기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 또는 위법의 문제일 뿐, 피고 또는 F지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권 남용:
- 제명처분은 피고 규약상 가장 중한 제재 수단
임.
- 근로자 C의 폭행 및 근로자 B의 욕설 정도에 비해 제명은 과중
함.
- 근로자 A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제명 처분을 받
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적 분쟁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노동조합)가 원고(조합원)들에 대해 내린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속산업 노동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산하 구미지부 F지회 조합원
임.
- 원고들은 2010년 E사 공장 점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E사와 조정이 성립되어 3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됨.
- 2016. 9. 6. 원고들은 F지회 교육선전부장 G과 그의 처 I을 우연히 만나 파업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시비가 붙
음.
- 이 과정에서 원고 C은 G의 배를 발로 찼고, 원고 B은 I에게 욕설을
함.
- G은 피고 구미지부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 구미지부 운영위원회는 원고 C 제명, 원고 B, A 정권 6개월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11. 16. 원고들 전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
함.
- 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원고 C은 G 폭행, 원고 B은 I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한편, G은 원고 A, B에 대한 허위 고소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및 징계권의 범위
- 법리: 노동조합은 조직 유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지며, 징계권 또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허용
됨.
- 판단:
- 징계사유 부존재:
- 이 사건 분쟁은 E사 사업장 밖에서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시비로, 피고 또는 F지회의 조직이나 업무와 무관
함.
- 원고들이 과거 파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피고나 F지회의 단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합활동 관련 이의 제기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