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220
서울행정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단5522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경색증과 공무원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요지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경색증과 공무원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뇌경색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 C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2012. 10. 23. 점심 식사 중 우측 손,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 후 퇴근 후 증상 악화로 병원 내원
함.
- 2012. 10. 31.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받고 회사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하였으나, 2014. 7. 7. 당뇨 등 공무 외적 요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됨.
- 근로자는 2014. 10. 30. 명예퇴직 후 2017. 10. 19. 회사에게 해당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11. 24. 근로자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 등 공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직접적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간접 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
함.
-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
됨.
-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막연히 보아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유):
-
- 5.경 E구청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스트레스 경
험.
- 2012. 7.경 C 주민센터로 좌천성 전보 및 새로운 업무(기획, 업무보고, 선거, 동향보고)로 스트레스 가
중.
- 해당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8시간(초과근무 18시간 포함)으로 단기간 과
로.
- 2011. 2.경 제설 지원작업 중 어깨 부상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스트레
스.
- 위 사유들로 기존 질환(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 발
병.
- 법원의 판단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유):
-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 근로자는 2004년부터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지속 치료받았고, 2012. 11. 12. 당뇨병성 망막병증 확인
됨.
- 2005년 본태성 고혈압, 지질단백 대사장애, 2009년 지질단백 대사장애 진단 이력 있
판정 상세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경색증과 공무원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C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2012. 10. 23. 점심 식사 중 우측 손,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 후 퇴근 후 증상 악화로 병원 내원
함.
- 2012. 10. 31.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하였으나, 2014. 7. 7. 당뇨 등 공무 외적 요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됨.
- 원고는 2014. 10. 30. 명예퇴직 후 2017.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11. 24.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 등 공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직접적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간접 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
함.
-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
됨.
-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막연히 보아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유):
-
- 5.경 E구청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스트레스 경
험.
- 2012. 7.경 C 주민센터로 좌천성 전보 및 새로운 업무(기획, 업무보고, 선거, 동향보고)로 스트레스 가
중.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8시간(초과근무 18시간 포함)으로 단기간 과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