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4가단264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2645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3,344,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3. 17. 택시 안과 마을회관에서 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좌안 외상전방출혈 상해를 입
음.
- 회사는 해당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폭행으로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 법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월 소득액은 2014. 3.경 2,355,250원, 2014. 4.경 2,422,350원, 2014. 7.경 2,443,250원, 2014. 10.경 2,456,800원으로 인정
함.
- 노동능력상실률은 14.58%로 인정
함.
- 근로자가 67세 1개월 남짓이었으나, 2014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 및 근로자가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가동연한을 69세가 될 때(2016. 1. 19.)까지로 인정
함.
- 이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은 7,489,459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
음. 적극적 손해(치료비) 인정 범위
- 법리: 상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검사비, 진단비 등은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으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1,855,045원을 인정
함.
- 회사가 주장한 과다한 검사비, 진단비 포함 주장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필수적 지출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상해 추이 관찰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
판정 상세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3,344,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17. 택시 안과 마을회관에서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좌안 외상전방출혈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해당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 법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 소득액은 2014. 3.경 2,355,250원, 2014. 4.경 2,422,350원, 2014. 7.경 2,443,250원, 2014. 10.경 2,456,800원으로 인정
함.
- 노동능력상실률은 14.58%로 인정
함.
- 원고가 67세 1개월 남짓이었으나, 2014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 및 원고가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가동연한을 69세가 될 때(2016. 1. 19.)까지로 인정
함.
- 이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은 7,489,459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