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2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424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3. 2. 피고(한국외환은행)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와 회사는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회사는 2007. 7. 18. 외환은행지부와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서'(이하 '해당 합의')를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전환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추가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회사는 2007. 8. 13. 정규직 선발 공고를 내어 1,32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원하였고, 회사는 인사고과, 연수점수, 표창, 징계, 자격증, 연수과목수, 근속기간, 본부장 추천등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근로자는 선발되지 못
함.
- 회사는 2007. 7. 31.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을 마련하여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인 '계약직원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2006년 하반기 75점, 2007년 상반기 80점으로 평가한 후 2007. 9. 30.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근로자는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2009. 12. 24. 회사에 복직하여 2011. 9. 23.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회사는 2011. 8. 23.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안'을 마련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82.5점 이하인 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인 '계약직원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2010년 하반기 82점, 2011년 상반기 83점으로 평가한 후 2011. 9. 23.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상 사용자가 그 의사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인 점, 해고기간이 포함될 경우 재판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기간만 사용했음에도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해고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2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일인 2011. 9. 23.까지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은 총 2년(2007. 7. 1. ~ 2007. 9. 30. 3개월 + 2009. 12. 24. ~ 2010. 12. 23. 1년 + 2010. 12. 24. ~ 2011. 6. 23. 6개월 + 2011. 6. 24. ~ 2011. 9. 23. 3개월)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3. 2. 피고(한국외환은행)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피고는 2007. 7. 18. 외환은행지부와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전환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추가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피고는 2007. 8. 13. 정규직 선발 공고를 내어 1,32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원하였고, 피고는 인사고과, 연수점수, 표창, 징계, 자격증, 연수과목수, 근속기간, 본부장 추천등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원고는 선발되지 못
함.
- 피고는 2007. 7. 31.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을 마련하여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인 '계약직원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2006년 하반기 75점, 2007년 상반기 80점으로 평가한 후 2007. 9. 30.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원고는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2009. 12. 24. 피고에 복직하여 2011. 9. 23.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1. 8. 23.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안'을 마련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82.5점 이하인 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인 '계약직원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2010년 하반기 82점, 2011년 상반기 83점으로 평가한 후 2011. 9. 23.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상 사용자가 그 의사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인 점, 해고기간이 포함될 경우 재판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기간만 사용했음에도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해고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2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