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부산고등법원2019나51027
부산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51027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근무 후 희망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차등제도 금지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외근무 후 희망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차등제도 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
음.
- 근로자들은 해외근무 시작 전 피고와 해외근무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외근무 기간 중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해외현장수당(이후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으로 변경)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
음.
- 희망퇴직 공고는 퇴직 위로금, 자녀학자금, 업적급 지급 기준을 포함하였
음.
- 회사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의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등을 재확인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을 고지하였
음.
-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회사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검토 후 자발적으로 선택한 점, 희망퇴직 조건을 충분히 고지한 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부당한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근로자들은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외근무 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으므로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음.
- 근로자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약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 포함)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외에 약 8,3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해외근무 기간이 총 근속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판정 상세
해외근무 후 희망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차등제도 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은 해외근무 시작 전 피고와 해외근무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근무 기간 중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해외현장수당(이후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으로 변경)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
음.
- 희망퇴직 공고는 퇴직 위로금, 자녀학자금, 업적급 지급 기준을 포함하였
음.
- 피고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의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등을 재확인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을 고지하였
음.
- 원고들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고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원고들이 이를 검토 후 자발적으로 선택한 점, 희망퇴직 조건을 충분히 고지한 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부당한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원고들은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외근무 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