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399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12. 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3. 1.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징계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
함.
- 징계원인사실:
- 성희롱:
-
- 6.말경 교육행정실무사 F(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F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2011. 7. 중순경 다시 저녁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F에게 문자 요구 및 손을 잡는 행위를
함.
- 2012. 2. 22.경 교육행정실무사 H(여)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단 둘이 식사를 요구하여 점심 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H에게 매일 문자 요구 및 손잡기를 요구
함.
- 2012. 2. 28. 방과후 실무사 I(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012. 5.말경 다시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식사 중 문자 요구 발언을
함. 식사 후 귀가 중 I의 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요구
함.
- 근로자는 F와 2회, H와 1회, I와 2회 단 둘이 식사하였고, 그 외 3~6인 식사 자리를 약 5회 마련
함.
- 2012. 3.말경 부장교사 회식 후 귀가 중 교사 D(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약 15분간 놓지 않
음.
-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보건교사 E(여)에게 수회에 걸쳐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라고 말하고, 손을 잡거나 손바닥을 때리고, 볼을 잡아당기거나 체중을 잰다며 안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함.
- 성실의 의무 위반:
-
-
- 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325일 동안 B초등학교 교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징계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
함.
- 징계원인사실: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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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말경 교육행정실무사 F(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F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2011. 7. 중순경 다시 저녁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F에게 문자 요구 및 손을 잡는 행위를
함.
- 2012. 2. 22.경 교육행정실무사 H(여)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단 둘이 식사를 요구하여 점심 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H에게 매일 문자 요구 및 손잡기를 요구
함.
- 2012. 2. 28. 방과후 실무사 I(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012. 5.말경 다시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식사 중 문자 요구 발언을
함. 식사 후 귀가 중 I의 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요구
함.
- 원고는 F와 2회, H와 1회, I와 2회 단 둘이 식사하였고, 그 외 3~6인 식사 자리를 약 5회 마련
함.
- 2012. 3.말경 부장교사 회식 후 귀가 중 교사 D(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약 15분간 놓지 않
음.
-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보건교사 E(여)에게 수회에 걸쳐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라고 말하고, 손을 잡거나 손바닥을 때리고, 볼을 잡아당기거나 체중을 잰다며 안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함.
- 성실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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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325일 동안 B초등학교 교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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